광주지법 형사11부는
수년 동안 친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의사 47살 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의 남편이
안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과 피해자가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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