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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기각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6-05 21:15:33 수정 2014-06-05 21:15:33 조회수 0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허술하게 심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5)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43살 이 모 경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사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 58만 원으로 소액인 점과
문제가 된 운항관리규정 심사가 이 경사의
권한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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