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과 대리투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신안군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인명부에 등재한
A씨 등 2명과 다른 사람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한 이장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율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자원봉사자 1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강진군선관위도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고발하는 등 도내에서
선거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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