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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용] 투표 이렇게 하세요(R)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6-04 08:20:57 수정 2014-06-04 08:20:57 조회수 0

◀ANC▶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구요,
1장당 한번만 기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백수진 아나운서가 투표요령 안내해 드립니다.

◀VCR▶

이곳은 목포시 부흥동 미항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 도내 모든 투표소가
이곳과 똑같이 마련돼 있습니다.

SU//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나와있구요,
잃어 버렸을 경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모두 7장입니다. 복잡하다구요?
당황하지 말고 한장에 한명씩만 찍으면
됩니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석장을 받습니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인데요, 색깔과 크기가 다릅니다.

C/G-1/ 특히 교육감 후보는 정당 기호가 없으니 사전에 투표할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겠습니다./

1차 투표를 마치면 안내에 따라
크기와 색상이 다른 2차 투표용지 넉장을
다시 받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 의원,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 입니다.

SU/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각 투표용지에
한후보자만을 기표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보라색인 기초의원 투표용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라 같은 정당에서도
여러명의 후보를 낼수 있습니다.

C/G-2/ 선호하는 당 인사라고 해서
한 투표용지에 두명이상 찍으면 무효처리 되니까 반드시 한번만 찍어야 합니다./

또하나 주의할 것은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안된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INT▶ 차의환 사무국장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 입니다.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표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바로 무효처리가 됩니다.)

투표장에 가기전에는 반드시 선거공보를
확인 하시구요~~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이나 스마트폰에서
선관위 앱을 통해서도 후보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눈여겨 보면 옥석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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