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 이후 목포 해양경찰서가
목포 해양안전서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에 해양경찰서가 갖고 있던
책임은 국가안전처 소속 해양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안전본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정보분야 해경 인력을
바다 인접 경찰서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목포와 완도해경, 서해해경청의 수사*정보
경찰관들은 향후 전남의 14개지역 경찰서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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