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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살인 혐의 '무죄'..무리한 수사?-R

입력 2014-06-02 21:15:37 수정 2014-06-02 21:15:37 조회수 0

◀ANC▶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돼 있던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경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10월 28일 저녁,
여수해양공원 앞 바다에서
46살 장 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

당시 여수해경은 남편인 44살 박 모 씨가
아내를 바다로 떠밀어 살해했다고 발표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아내의 등을 밀었다"는 박 씨의 자백이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 씨가 자백을 여러 차례 뒤집었고
살인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1)재판부는 해경이 이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자백을 받았고,
검찰 역시 명백한 증거가 없이
박 씨를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지체 증세가 있는 박 씨가 계속된 추궁에
겁을 먹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C/G2)실제로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는
박 씨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경찰들이
읽어주는 대로 맞다고 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SYN▶

검찰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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