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뇌물 수수 혐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29 08:21:18 수정 2014-05-29 08:21:18 조회수 0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59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복선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항만청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73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