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59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복선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항만청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73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