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59살 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복선화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에 새롭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에 로비를 벌인 정황 등을 포착하고
전 상무 73살 박 모 씨를 체포했으며,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본부장 58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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