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세월호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현장책임자
50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화물 고정장치를
부실하게 연결해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법원이 이 씨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청해진 해운과의 하도급관계와
영업방식 등에 대한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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