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현장책임자
50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법원이
이 씨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청해진 해운과의 하도급관계와 영업방식
등에 대한 증거를 보완해 이틀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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