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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청해진해운 간부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22 18:15:27 수정 2014-05-22 18:15:27 조회수 0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53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청해진해운 본사 해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의 첫 취항 당시 출항 승인을 받기 위해
한국선급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운항관리규정의 화물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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