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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고박업체 현장책임자 영장 재청구 검토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21 18:15:36 수정 2014-05-21 18:15:36 조회수 0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세월호 고박업체
현장책임자 50살 이 모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며 이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 출항 당시 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1살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22)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실사를
마친 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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