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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고박업체 현장책임자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19 18:15:34 수정 2014-05-19 18:15:34 조회수 0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고박을 담당했던 우련통운의
현장책임자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화물 고정장치를 규정과 달리 부실하게
연결해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선원과 선사 직원 등 23명을 구속했으며,
우련통운과 해운조합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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