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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어민 생계비, 수색 소요비용 지원결정

김윤 기자 입력 2014-05-17 21:15:30 수정 2014-05-17 21:15:30 조회수 0

정부는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수색구역 피해 어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수색구조 어선에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수색 장기화로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는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일대로
지원금은 가구당 85만여 원입니다.

정부는 또
수색·구조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선에는 유류비 등 소요비용을
보전하고 오늘부터 전라남도와 진도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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