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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장비 점검업체 대표 등 영장실질심사(2보)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13 18:15:32 수정 2014-05-13 18:15:32 조회수 0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맡았던
점검업체의 차장이 구속된 데 이어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오늘(13) 결정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오전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업체 대표
송 모 씨와 이사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세월호 구명장비를
점검하면서 구명뗏목의 선체 이탈 등 대부분의
항목을 점검하지 않고도 '양호' 판정을 내려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했으며, 앞서 체포된
차장 37살 양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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