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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검사 인정..수사 확대(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13 08:20:45 수정 2014-05-13 08:20:45 조회수 0

◀ANC▶
세월호의 구명장비 점검을 맡았던
업체의 직원이 구속된데 이어
대표 등 간부 2명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정비 업체와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월 세월호 탈출용 뗏목 등 구명장비의
점검을 맡았던 선박 점검업체입니다.

보통 보름이 걸리는 검사를
단 이틀만에 끝낸 이 업체는 17개 점검항목
모두 양호하다고 엉터리로 보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작동한 건 하나 뿐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검사기간이 짧고 인원이 부족했다며
대부분의 시험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YN▶ 양 모 씨/한국해양안전설비
"(구명벌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거에요?) 예 (구명벌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

수사본부는 해당 업체의 차장 37살 양 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업체의 대표 송 모 씨와
이사 조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한국선급과 화물 적재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세월호의 복원성 계산과 화물 결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초동 대처 부실과 관련해
해경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는 15일 세월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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