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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검사 인정..수사 확대(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12 21:16:02 수정 2014-05-12 21:16:02 조회수 0

◀ANC▶
세월호의 구명장비 점검을 맡았던
업체의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수사본부는 세월호 정비 업체와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월 세월호 탈출용 뗏목 등 구명장비의
점검을 맡았던 선박 점검업체입니다.

보통 보름이 걸리는 검사를
단 이틀만에 끝낸 이 업체는 17개 점검항목
모두 양호하다고 엉터리 보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작동한 건 하나 뿐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검사기간이 짧고 인원이 부족했다며
대부분의 시험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YN▶ 양 모 씨/한국해양안전설비
"죄송합니다.(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건가요?) 네..."

수사본부는 해당 업체의 차장 37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업체의 대표와 이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선급과 화물 적재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세월호의 복원성 계산과 화물 결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초동 대처 부실과
관련해 해경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해경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는 15일 세월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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