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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표인 김한식씨가 구속된데 이어
유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물증이
속속 확인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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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
청해진 해운의 급여대장입니다.
[c/g]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회장'의 이름으로 매달 천 만원씩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작성된 청해진 해운의
조직도에도 유 씨가 회장으로 기재된 점 등과
더불어 유 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 씨의 경영 개입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본부는 구속된 김한식 대표를 상대로 유 씨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NT▶ 김한식/청해진 해운 대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병언 회장에게 보고 하셨나요)..."
그러나 김 씨가 유 씨와의 관계를 함구하고
있어 수사본부는 조만간 유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대표의 구속에 이어 유 씨의 소환까지 임박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선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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