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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1만주 재배한 농민 1명 붙잡혀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5-08 21:15:36 수정 2014-05-08 21:15:36 조회수 0

영암경찰서는 오늘 집 앞 텃밭에
양귀비를 대량 재배한
영암군 덕진면 47살 신 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집 텃밭
백20제곱미터에 양귀비 1만여주를 재배하다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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