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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직원 사법처리 잇따라(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5-04 21:16:01 수정 2014-05-04 21:16:01 조회수 0

◀ANC▶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상습적인 과적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해진 해운 물류부장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앞서 체포돼 2시간여 동안 구속 전 심문을 받고 나온 청해진 해운 물류부장 남 모 씨.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SYN▶ 남 모 씨/청해진 해운
"(평소 과적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남 씨가 선사측 직원으로서는 3번째로
구속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평소 세월호의 과적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또 화물 적재량 조작 등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해경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인명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G]전문적인 민간업체 등과 같은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C.G]논란이 일자 해경은 이미 잠수요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난업체에 대해
공식적인 구조활동 동원명령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사고 이후 인근 선박과 전국 구조대원들에게
구두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구조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린 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해경 관계자
"구조명령을 내렸다고 본다..긴급한 경우에는 별도 문서통보가 이뤄지지 않아도 되서.."

인명구조 공식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해경은
그러나 선체 인양을 뜻하는
구난 명령 공문은 이미 청해진 해운과 언딘
등에 3차례나 보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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