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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다 위약금이 걱정?(R)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4-29 18:16:01 수정 2014-04-29 18:16:01 조회수 1

◀ANC▶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위약금 때문이라고 해명하는데
국가재난상황에서 위약금이 대수일까요?

아예 핑계를 못대게 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긴 건
지난 16일.

사고가 난지 닷새만에
장흥군의 5급 이하 공무원 12명은
유공공무원 격려 명목으로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반투명] 1인당 여행경비 4백만 원
장흥군 부담 3백만 원
개인 부담 1백만원

분위기가 나빠지자 중도 귀국하려해도
표를 못구해 발이 묶였습니다.

◀INT▶장흥군 관계자
"저번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토요일부터
들어오려고 하는데 표가 없어서 지금 못들어
오고 있다고..."

/MBC가 확인한 걸로만 세월호 사고가 난 뒤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공무원,
곡성 등 자치단체 등 줄잡아 10여 곳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외연수를 강행했습니다.

그마저도 중도에 일정을 접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반투명c/g]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 연수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17일 서울시 서대문구 - 유럽
20일 제주도 - 터키
21일 전남 시군의회 - 유럽
21일 전남 장흥군 - 호주
21일 울산시*울주군 - 유럽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 중국
22일 인천시 - 유럽
22일 대구시 - 동남아
.....

애당초 취소나 연기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한결같이 위약금이 부담됐다는
해명을 내놓습니다.

◀INT▶전남도의회 관계자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에 검토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위약금이 3천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입니다.

출발에 임박해 취소할수록
높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을 뿐
국가적 재난에 의한 계약취소는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c/g] 여행 취소 배상 기준
취소시점 ㅣ 위약금 배상기준
~20일 전 10%
19~10일전 15%
9~8일전 20%
7~1일전 30%
여행당일 50%

또 지방계약법도 공무원들도 피치 못할
사태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예산 집행 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없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 터질때 마다 어김없이
강행돼 빈축을 사고 있는 공무원들의 외유.

사회 상황 등을 따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위약금 조항과 규정을 마련해
꼭 물의를 일으킨 뒤에야 문제삼는 그릇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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