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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개 채취권 '형평성 논란'-R

입력 2014-04-15 08:20:50 수정 2014-04-15 08:20:50 조회수 0

◀ANC▶
여수 율촌지역 어촌계 주민들이
새조개 채취를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어촌계와의 형평성 문제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청 앞 도로에
율촌면 6개 어촌계 주민 수백명이 몰려와
농성을 벌입니다.

여수시에 최근 신청한 새조개 채취허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CG] 문제가 불거진 곳은
송도와 묘도사이 190헥타르 해역.

반면 여수시는 불과 몇주 전
문제가 불거진 해역 양 옆
314헥타르에서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묘도와 삼일 어촌계에 허가를 내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INT▶이기전
"시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 지금까지 오다가 일부 삼일과 묘도는 허가를 내주고 송도에는 허가도 안해주고"

주민들은 삼일과 묘도어촌계에
채취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행정난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안성렬
"묘도와 삼일지역에 허가를 내준 것이 불법입니다. 허가를 내주기 전에 게시판에 한달이면 한달, 40일이면 40일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고"

여수시는 이에 대해
인근어촌계 주민과 협의해 채취허가가 난
해역 일부를 나눠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해역에서
올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조개는
모두 3천8백톤.

오는 6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면
바다 채취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눈 앞에 새조개를 둔 어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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