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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4-03 21:16:12 수정 2014-04-03 21:16:12 조회수 0

신안군이 섬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신안군은 장애인 인권관련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쟁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무를 담당할 장애인 인권 전담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일시보호와 일자리 알선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지금까지 발견된 장애인 인권침해로
의심되는 32명에 대해서는
노숙인 시설에 위탁 보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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