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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뒤 불법취업 중국인 7명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27 21:15:41 수정 2014-03-27 21:15:41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
불법취업한 중국인 46살 장 모 씨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장 씨등은 국내 브로커에게 천만 원을 주고
여객선을 이용해 허가없이 내륙에 잠입한 뒤
충북 괴산 등 인삼재배 농장에
불법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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