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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목포 개인택시 지부장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26 21:16:14 수정 2014-03-26 21:16:14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목포 개인택시지부장 6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하고 재임 기간
동안 조합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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