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순천지청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서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59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