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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개발..부담금이 발목-R

입력 2014-03-21 08:20:28 수정 2014-03-21 08:20:28 조회수 0

◀ANC▶
여수 국가산단 녹지에
공장 신축이 허용됐지만,막대한 부담금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기업 부담만 가중시켜
투자에 발목을 잡는 부담금 규정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공장에 둘러쌓인 여수산단의 한 녹지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여천ncc는 이곳 13만여m2에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최근 이를 접었습니다.

개발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금 때문입니다.

부담금은 대체녹지 조성비와 개발이익
환수금 등 무려 276억원,

공장 용지 조성비가
3.3m2에 50만선인 확장단지보다 3배 이상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녹지 70만여m2를 개발할 업체들은
현실에 맞는 법규 정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산집법과 산입법 등 두개 법 가운데
한개 법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또,대체 녹지조성에 따른 부담금도
기존 녹지가격과 비슷하게 적용하고,

특히,지가차액의 50%를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기업이 투입한 공사비를 차감해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

규제 완화과 투자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는 산업단지 녹지 해제,

막대한 개발 부담금으로
정작 혜택이 돌아갈 기업에게는 여전히
투자를 옥죄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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