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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차량 사고 책임은?(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20 08:20:55 수정 2014-03-20 08:20:55 조회수 0

◀ANC▶

차량을 도난당한 뒤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실제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뒤를 오가며
대기하는 차량들을 들이받습니다.

놀란 운전자들은 차에서 뛰쳐내리고
경찰관은 차량을 멈추기위해 달려듭니다.

◀INT▶ 김인실/한국도로공사 남순천영업소
"아수라장이었어요. 앞뒤로 계속 차 부딪히고"

붙잡힌 운전자는 18살 이 모 군,
목포의 한 마트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있던 차량을 훔쳐 내달린겁니다.

이 사고로 앞뒤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다치고
차량 석 대가 파손됐는데, 5백 만원이 넘는
수리비와 치료비는 차주인 30대 주부가
고스란히 물게됐습니다.

차량 열쇠를 꽂은 채 시동을
걸어놓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SYN▶ 전00/도난차량 주인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할증이 어마어마.."

[c/g]유일하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절취,
즉 도난이지만 이 역시도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S.U)차량을 도난 당했을 경우
차를 세워둔 장소와 차량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등이 차량 소유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INT▶ 황용운/손해사정사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거나
열쇠를 꽂아놓는 행위 등은 자기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게 법원 입장"

c/g]차주의 보험사가 배상을 마친 뒤
차량을 훔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주는 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차량 주인이 그대로
떠안게됩니다.

차량 보호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에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기는 것,

또 신고 시간에 따라 과실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을 당한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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