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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안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 허용

입력 2014-03-20 08:20:41 수정 2014-03-20 08:20:41 조회수 0

다음달 6일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양양, 청주공항과 함께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인천과 김해공항을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공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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