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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보고한 뒤 사업하라"..반발(R)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3-11 08:20:53 수정 2014-03-11 08:20:53 조회수 0

◀ANC▶
전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을 전남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 억제가 이유인데,
전남개발공사는 상위법과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개발공사가 천4백억여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분양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근 강진군에 추진된
환경산업단지은 10%대 분양률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SYN▶전남개발공사 관계자 1023
"전라남도 투자유치사무소에 전남개발공사
분양 유치사무소를 개설하고 반월,시하공단에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이같은 사업추진 방식에
전남도의회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62명 도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 개정안은 전남개발공사의 5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발공사 사업 전반을 계획단계부터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백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의회 의결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법보다 강도가 셉니다.

◀INT▶이장석 의원
"무분별한 투자가 더이상은 안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땅투기 우려가 있다며
조례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고 지방공기업
자율성 침해"
"부동산투기 가능성, 용지취득단계부터
어려움 예상돼"

'무분별한 투자억제'냐
'개발공사 길들이기'냐.

논란 속에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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