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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알선' 신안군의원 직위상실형 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07 08:20:53 수정 2014-03-07 08:20:53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건소 직원 채용 알선을
빌미로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박삼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신안군 보건소
간호사 채용 응시자의 부모에게
'합격을 돕겠다'며 천만 원을 받았다
탈락하자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고,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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