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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인적사항 도용한 50대 구속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06 21:15:57 수정 2014-03-06 21:15:57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명이인의 행세를 하며 상해 사건의 전과 등을 타인에게 떠넘긴 혐의로
5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상해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동명이인인 피해자에게 전과가 생기게 하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하루 동안 구금되게
만드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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