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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미기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03 18:15:19 수정 2014-03-03 18:15:19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4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적발된 어선들은 어제(2) 오후 4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107킬로미터
해상에서 잡어 6백 80킬로그램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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