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화재 대피시설 미리 알아야(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03 08:20:49 수정 2014-03-03 08:20:49 조회수 0

◀ANC▶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숨진 아파트 베란다에는 미리 알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화재대피시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내부 비상대피시설,
꼭 확인해두셔야겠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부산의 아파트 화재 현장.

세 자녀의 엄마 36살 홍 모 씨는
불길을 피하려다 베란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면전환]
목포의 한 아파트 베란다 한 켠에
높은 선반과 생활용품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홍 씨 가족이 숨진 아파트에도 설치돼있었던
얇은 두께의 화재대피시설, 경량칸막이로
이뤄진 벽면입니다.

(S.U) 비상시 도구를 이용하거나 발로 세게
차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2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 아파트의
65퍼센트에 설치돼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설치 여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세탁기나
물건 등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INT▶ 나명길/아파트 주민
"저 쪽으로 안 놓으려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이쪽으로 놓긴 했는데..치워야죠"

경량칸막이가 없는 곳은 2-3제곱미터 크기의
대피공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피통로 임의규정이 의무로 바뀌면서
지난 2005년 이후 지어진 모든 고층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방화문이 달린 대피공간이
설치됐습니다.

◀INT▶ 박찬인 소방장/목포소방서
"방화문을 닫게 되면 화재나 연기로부터
1시간 정도 대피할 수 있어서 그 시간에
완강기로 탈출해야"

소방당국은 부족한 홍보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보고 공통주택의
화재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