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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2-28 08:20:43 수정 2014-02-28 08:20:43 조회수 0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
고종석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고종석은 지난 2012년 8월 새벽
나주시 한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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