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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목포내항 침수피해 방지사업 합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2-26 21:16:14 수정 2014-02-26 21:16:14 조회수 0

목포내항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호소해왔던 상습 침수피해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조시간마다 바닷물이 역류해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목포시 동명동과 만호동 등 내항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관계기관 간 침수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에 따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내항 재해방지 연안정비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고, 목포시는
내수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2개를 오는
2016년까지 설치하고 하천과 관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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