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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사고..특별법 제정-R

입력 2014-02-20 21:15:32 수정 2014-02-20 21:15:32 조회수 0

◀ANC▶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단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와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산단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3월,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대림산업 폭발사고.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에서는
방제작업을 하던 주민들이 나프타를 흡입해
병원신세를 지는 등 산단사고는 근로자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와 관련해 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단 근로자들은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고 산단 내 대피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설치되는 등 안전수단이
보강됩니다.

정부는 매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변 영향지역을 설정하고,
석유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석유 화학물질 성분이나 제조량 등의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INT▶이성수
""

지난해 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10여건.

여수 시민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산단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산단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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