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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담보금 내지 않은 중국어선 선장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2-20 08:20:13 수정 2014-02-20 08:20:13 조회수 0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의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을 벌여 적발된 뒤 담보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70톤급 중국어선 선장
38살 쓰 모 씨를 구속하고 선원들과 어선은
중국 선주 측에 인계했습니다.

쓰 씨는 지난 13일 밤 8시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78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없이 잡어 6백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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