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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임대료 24%→18% 인하

입력 2014-02-19 08:20:26 수정 2014-02-19 08:20:26 조회수 1

간척농지 임대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간척농지
임대료 개선방안에 빠르면
연차별 임대료율 상한을 기존 24%에서
18%로 낮추고 지난 해 치부터 소급돼
적용됩니다.

간척농지 임대료 인하로
영산강 지구가 20억 원, 고흥지구
8억7천만 원, 진도지구 2억4천만 원 등
전국적으로 연간 43억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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