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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조류발전소 재가동 결정...진도군 조건부 허가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2-16 21:15:30 수정 2014-02-16 21:15:30 조회수 0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철거될 예정이던
울돌목 조류 발전소가 재가동 됩니다.

진도군은 최근 한국해양기술원구원이 신청한 울돌목 공유수면 사용 연장신청을
경관개선과 안전사고 위험물 제거를 조건으로 허가해, 오는 2천18년까지 발전소를
가동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사업비 백43억원을 들여
지난 2천9년 완성됐지만,
시공 과정에서 진도대교와 충돌사고로
안전상의 위험이 노출되고,
녹진 관광지 경관 저해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진도군과 전라남도가
발전소 철거 지시를 통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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