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임지에서 성추행한 목포지청 검사 징계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2-13 21:15:44 수정 2014-02-13 21:15:44 조회수 0

법무부가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안 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전임지에서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지검 박 모 검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 4명에 대해
징계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