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안 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전임지에서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지검 박 모 검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 4명에 대해
징계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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