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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2-11 21:15:52 수정 2014-02-11 21:15:52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던 항소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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