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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2-11 18:15:57 수정 2014-02-11 18:15:57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던 항소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천만 원을
선고했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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