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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내일(11일) 항소심 판결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2-11 08:20:42 수정 2014-02-11 08:20:42 조회수 0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11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장 교육감의
향후 행로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교육계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직위상실형인 벌금 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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