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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수 원유 유출 세정지원

입력 2014-02-08 08:20:40 수정 2014-02-08 08:20:40 조회수 0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업과 유통가공업,음식.숙박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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