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간판정비사업 입찰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진도군이 지난 2012년,
2억 6천만 원 규모의 간판정비사업
입찰을 하면서 대체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특허제품으로 제한했다가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의를 줬습니다.
또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고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영암우편집중국
직원 4명을 미래창조과학학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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