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수입산 실뱀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두 달동안
전남과 전북 지역 양만업자 7명에게 접근해
극동산 실뱀장어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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