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학교법인 불법행위 강력 제재해야" - R

입력 2014-01-30 08:20:43 수정 2014-01-30 08:20:43 조회수 3

◀ANC▶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후임 총장을 임명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재단 측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해임 처분된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습니다. ///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이를 무시한 채
총장 임용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우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인 측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SYN▶

결국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이 또한 역부족입니다.

임원들에 대한 자격박탈 등
일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온 뒤에
발령을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이번 보건대 사태의 경우에도
불법 총장임명을 한 이사진들이
지난 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 CG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전횡은 계속되고
학교는 또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