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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낙지 금어기 설정 법제화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1-27 08:20:14 수정 2014-01-27 08:20:14 조회수 1

이르면 내년부터 서남해안 낙지 주산지에
금어기 설정이 법제화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무안군 어민들은
무안 탄도만 일대 200헥타르 면적을
2004년부터 낙지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산란기인
5월부터 석달동안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율참여로 이뤄지는데다 신안과 함평 등은
참여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낙지 어획량은
3천 6백톤 가량으로 전국의 60%를 웃돌고
있지만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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