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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구속 총경,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1-25 21:15:32 수정 2014-01-25 21:15:32 조회수 0

이른바 함바비리로 실형을 받았던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前)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브로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원과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여수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이권다툼을 묵인하는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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